살다보면

[스크랩] 상가 사기분양에 인사아트 프라자 분양받은 서민들은 너무나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솔도미 2009. 10. 25. 11:32

1. 사건개요

 

  - 2001년 울 중구 관훈동 21변지 인사아트프라자 상가를 분양 받았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을 받지못한상태임.

  - 상가는 지하 3층, 지상 5층건물이고  분양받은사람은 약 130여명임으로 분양대금을 모두 잃게되는 처지임.

 

  - 상가 분양회사 주식획사 프리빌의 조원희 조관희 형제들은 상가 분양대금은 취하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갚지 않은채 각종 국가세금체납으로 종로세무서로부터 토지공매 처분 되었습니다.

 

  - 건물만이라도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소유권이전 본안소송 ( 사건번호 2007나 99707 )을 진행하여 고등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분양회사 대표형제들의 방해와 폭력배의 협박, 사실과 다른 주장, 자금력을 활용

    한 변호인단 동원등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을 게속 지연시키고 있어 또다른 공매가 진행되지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토지공매는 130여명의 피해자가 있고  토지소유주 ( 조원희 ) 와 건물소유주 ( 주식회사 프리빌 )다른 소송중인

    물건임에도 59억원에 공매되어 낙찰받은자 김연화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공교롭게도 토지공매에 소요된 자금이 인터넷 불법 도박단들의 자금이 투입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고단 4315호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자금추적으로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이 토지

    공매입찰에 투입된것이 낱낱이 밝혀져 졌습니다. 

   

    이에, 130여명의 분양받은자들은 국가에서 몰수하게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되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판결에 기대하고 있었으나, 

    토지공매에 따른 130여 피해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10월 22일 재판에서 약 62억 추징으로 판결

    났습니다.

 

    추징금 판결로 인해 범죄집단인 도박단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130여명의 분양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부터 공매된 토지와 함께 건물마져도 잃게 되지 않을까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2. 분양받은자 130여명의 간절한 요구사항

 

  - 건물 소유권 본안소송 (사건번호 2007나 99707)이 대법원의 빠른 확정 ( 고법에서 승소 판결 받았음 ) 으로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빨리 확보할수 있개 되기를 바랍니다.

 

  - 토지 공매낙찰대금이 도박자금이 투입된것이 밝혀진 만큼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고단 4315 )

    국가에서 몰수처리하여  130여 선량한 분양받은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산권을 되찾을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자료는 언론보도자료입니다.

 

살인강도보다 무서운 상가사기분양

자기 자본 무일푼 분양금 151억원(현시가 500억원)삼킨 희대의 사기꾼, 본인 명의의 재산은 한건도 없는 주범 조00씨는 서울시 관훈동 인사아트프라자를 1998년 국민은행 24억원을 대출받아 22억원을 토지매입 대금으로 지불하고, 1999년 조00씨의 전처를 대표이사로 회사(설립회사 형제들을 이사 및 본인은 감사)를 설립 사기 분양을 계획하고, 2000년 고의로 불법건축을 하며 종로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중지명령 2회 위반, 건축주고발 3회로 분양을 하거나 건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건축을 하며, 그 당시의 조건으로는 준공이 불가능한 상가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사기불법분양(건축이행각서 제출로 영업이 불가능한 업종으로 분양, 건축허가 내용 건패율 초과 등)으로 2001년 135명에게 151억원을 받아 은닉하고 체납으로 토지가 공매 되도록 방치하였다.라고 서울종로구 관훈동 21번지 인사아트프라자 상가 지주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가정파탄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죄의식이 없는 분양사기범은 1대1의 범죄보다 더 큰 범죄이다. 2009형제427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의 현행법이 분양사기범들을 경제범인 듯 취급하는데 따라 고의적인 사기범들은 본인들이 정상적이며 실패한 사업가처럼 주장하며,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몇 명의 방해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사법부에 각종 줄을 대고 변호인을 선임,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거액을 쓰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해결 노력이 없는 전문범죄자들이고, 형사범으로서 수사만 기피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2중적인 가해 악질범죄자들이라고 하며. 강도투자자 토지경매 낙찰자 김00를 고발한다고 주장한다.(인터넷 도박 서울중앙지법 2008고단 4315 재판부에 진행중)

상가의 토지는 2007. 12에 공매되었고 이 땅은 국가에 몰수 압류되어 있다. 조00씨 형제의 체납으로 분양받은 상가의 토지가 공매되었고 공매낙찰 받은 강도투자자는 인터넷도박 범죄수익금으로 땅을 낙찰 받았으며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어 이 땅은 정부에 몰수 압류되었다. 그 땅을 분양 받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에게 돌려받아야 된다. 조씨 형제들은 2001년 135명에게 151억원(현재 시가 500억원)을 받고 상가를 분양하고서도 당시 국민은행 30억원, 종로세무서 18억원 등 각종 부채를 일체 납부하지 않아 각종경매와 공매가 들어오게 방치하였으며 결국은 2007. 12에 세금체납으로 분양 받은 땅이 공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분양받은 상가의 소유권을 못 받게 되었다.

2007년 까지 국민은행 대출금, 부가세 등 각종 세금(부가세 등)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151억원을 은닉하였다. 정상적으로 사용한 곳이 없다. 그 돈을 어디다 사용하였던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전하지 못하였으니 사기범죄자 라고 주장한다. 형제들은 2000년 상가를 분양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불법 건축하면서, 고도의 분양사기를 공모하고 기획(지상 5층, 지하 3층 전통문화보존지역의 상가)하였으며, 사기범 형제들은 2001년 151억원의 분양대금을 받고도 9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이들은 가능한 모든 폭력과 협박을 동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상가분양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들은 사기분양으로 주범이 2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도, 현장에서 분양피해자들이 지쳐서 상가를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8년동안 이미 가격이 상승한 상가를 폭력배를 동원 8년 전 분양금 가격의 절반 이하로 되 사들여 재 분양을 하려다 2007. 12에는 체납한 세금 때문에 토지가 공매되었으나, 이들은 아직도 제2의 범죄를 준비하며 2001년에 분양한 상가를 본인들의 상가라며 괴롭히고 있다.

분양계약 당시 중도금 포함 60%를 납부하면 상가소유권 개별등기 약속을 하였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 분양잔금 40%는 은행대출 납부하는 것으로 각종 일간지에 30건 이상의 통광고를 허위로 약속하고, 경험 없는 선량한 소액투자자(아파트 담보 등 부채로 상가를 매입)135명에게 분양하고 9년 동안 소유권을 주지 않으며 피를 토하게 했으며 2004년부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가건물만이라도 소유권을 달라는 피해자들의 소망을 무참히 짓밟은 악질 범죄이며, 2004년 상가준공은 피해자들이 분양 잔금 압류로 잔금을 낼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은 협조 11억원을 추가 납입(국민은행, 국세청, 분양 잔금압류 등 강제경매 수건 등 위임)하였고, 2004년 준공이 나자 피해자들은 토지의 부채(약80억원)가 많아 부분개별등기가 어려우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가건물만이라도 달라는 피해자들의 소망을 거부하며 법원의 권고에도 변호사를 동원 이의신청하며 고법까지 끌고 가며 돈 없는 피해자들을 울리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한다.

공매되어 잃어버린 22억원 토지를 140억원에 매입하였다며 탈세를 하였다. 범죄자들은 년도별 땅 매입비를 부풀려 1999년 땅값 22억원, 2005년 검찰진술 40억원, 이제는 땅매입비로 140억원을 사용하였다며 탈세를 하였다. 땅 값을 얼마를 주었건 상가를 분양하고 분양금을 수입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으니 사기분양이다. 왜? 횡령이니 배임이니 하면서 법 논리의 비약으로 수사를 지연시키며 범죄자를 이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들은 너무 당연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고, 분양금을 완불한 사람에게라도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요구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요구들을 거부하였다. 일반의 법 상식으로는 물건 값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범죄 아닌가?

이제 2007년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할 상가 토지는 공매로 날아가 버렸고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다. 철면피한 형제들은 가해자로서 한 치의 양심도 없다. 분양금을 받고 상가를 분양하였으면 실제 타인의 소유인데, 아직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으니 상가는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폭력배를 동원하고 각종 협박과 이해당사자(사채업자등)들 몇 명으로 각종 무고의 고소고발로 상가지주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아직도 형제들은 지하3층을 무단점거하고 자기 건물이라며 활보하고 협박하며 재 분양을 시도하고 상가를 담보신탁 하며, 상가건물만이라도 소유권 이전 하라는 재판부의 권고에도 이의를 제기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방해 하는자 들이다.라고 인사아트프라자 상가 지주회는 주장하였다

출처 : 재오사랑 = JOY세상
글쓴이 : 솔바라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