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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독] 간도는 조선 땅 日 지도 발견

솔도미 2007. 8. 7. 14:38

[단독]''간도는 조선 땅'' 日 지도 발견

 
‘백두산 공정’ 등 중국의 역사 왜곡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거 간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였음을 해석할 수 있는 지도가 발견됐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는 “기존에 불확실하던 간도의 영역을 획정하는 한편
동북공정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지도를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소에서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도는 ‘일한병합시말’(日韓倂合始末·문서번호 ‘만주, 조선 372-2’)이라는 문서에 부록으로 첨부된 것으로, 이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자료실에서 보관돼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북부수비관구수비대배치도’라 이름 붙은 이 지도에는 명치 43년 8월 하순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 1910년 일제의 지배가 시작됐던 시기에 작성됐음을
알 수 있다.

지도에는 한국을 관할하는 수비대를 동부 수비구, 서부 수비구, 남부 수비구, 북부수비관구 등 4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이 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북부수비관구로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에 배치돼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이
간도협약 이후인 1910년에도 조선군(주조선일본군)을 파견하면서까지 간도 지역을 관할했다는 점에서 간도 지역이 당시 조선인이 거주했던 영토였음을 해석할 수 있다.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 있는 사료가 일본에서도 발견된 셈이다.

이 지도에 현재의 국경선 위로 표시된 부분이 18세기 청조
강희제가 프랑스 선교사 레지를 파견하여 그렸던 지도, 1882년 일본의 조선전도, 1948년 중화민국 국방부가 그린 비밀 문서에서 볼 수 있는 간도의 범주와 비슷하다. 박 교수는 “이는 북부수비관구의 표시가 단순한 군관할을 표시한 것을 넘어 간도가 조선영토였음을 입증하는 사료로 해석할 수 있다”며 “특히 일본의 방위 정책을 전담하는 방위연구소가 소장한 자료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논문 ‘일본 방위성 사료실에서 새롭게 발굴한 간도 관련 자료에 대하여’를 다음달 학계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수 기자

 

 

 

두만강 이북 '간도는 조선땅'
1909년 日帝제작 地圖서 ‘증거’ 발견
토문강을 두만강 아닌 송화강 지류로 표기… 中주장 뒤집어
1909년 淸·日협약에 따른 간도의 중국 이양은 근거 없어져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일본이 간도(間島)지역을 중국에 넘겨준 ‘청·일 간도협약’의 바탕이 됐던 ‘토문강=두만강’설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지도가 발견됐다.

‘토문강(土門江)’을 두만강(豆滿江)이 아닌 별개의 송화강 지류로 분명히 밝힌 이 지도는 1909년 ‘청·일 간도협약’ 당시 일본측이 만든 것으로 ‘조선과 청의 국경인 토문강은 두만강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중국에 대한 중요한 반박자료일 뿐 아니라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밝히는 결정적 자료로 주목된다.

이상태(李相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이 최근 서지학자 고 이종학(李鍾學)씨의 소장자료 중에서 찾아내 8일 공개한 이 지도는 ‘제9도(第九圖)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水系) 답사도’라는 제목 아래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두만강·송화강(토문강)과 그 지류의 흐름을 상세히 그려 놓은 것이다.

지도에는 ‘메이지(明治) 42년(1909년) 10월, 축척 40만분 1’이라고 제작연도와 방식을 밝히고 있다. ‘조선총독부 도서’ 직인과 ‘아홉 번째 지도’라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시 일제 통감부나 군부대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도는 백두산 부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로 꺾여 송화강과 합류하는 하천에 ‘토문강’이라는 이름을 명기해 놓았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에는 ‘두만강’이라 적어 토문강과 두만강이 같은 강의 다른 이름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1712년(숙종 38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는 ‘압록강과 토문강을 조선과 청의 경계로 삼는다’고 적었으나 ‘토문강’을 송화강의 지류로 해석한 한국과 달리 중국은 ‘토문강=두만강’설을 내세워 간도지역이 청나라 영토였다고 주장해 왔다.

(유석재기자 karma@chosun.com )

 

 

 

中의 '두만강 국경說' 뒤집는 결정적 근거
1909년 '간도는 조선 땅' 지도 발견
1712년 백두산 정계비도 “국경은 토문강”
日帝 멋대로 淸에 영유권 넘겨 원인무효
中 ‘동북공정’은 間島지배권 지키려는 것

[조선일보] 토문강의 존재를 분명히 밝힌 이 지도는 현재 한·중간의 국경선 문제, 한국의 간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1909년 청·일(淸日) 간도(間島)협약이 체결되던 시점에서 토문강과 두만강이 동일한 강이 아니라 별개의 강임을 나타내고 있는 이 지도는 간도협약이 실제 지리적 인식과는 별개로 맺어진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낸다.

19세기 후반 조선과 청은 간도 영유권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을유(1885)·정해(1887) 감계회담의 핵심은 1712년에 설치된 백두산정계비의 ‘토문강(土門江)’의 해석문제였다. 청측은 토문강은 곧 도문강(圖們江)이며, 도문강은 두만강이라며 두만강이 국경임을 주장했고, 이에 맞서 조선측은 “토문강은 두만강과는 별개인 송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해 양국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09년 일본에 의해 제작된 이 지도는 조선측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을 맺어 외교권을 침탈한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리해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청나라와 간도영유권 문제에 관한 회담을 진행했다. 초기에는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던 일본은 돌연 간도를 포기하는 대신 만주 전역에 대한 이권을 얻기 위해 1909년 2월 6일 ‘동삼성 육안(東三省六案)’이란 것을 내놓았다. 이것은 흑룡강성·길림성·봉천성(현재의 요령성)에 관한 6개의 안으로 만주철도의 병행선인 신법철도에 대한 부지권 문제, 무순·연대 탄광의 채굴권 문제 등 다섯 가지 이권에 이어 나온 여섯째가 간도 귀속문제였다. 청나라는 이를 받아들여 1909년 9월 4일 전자에 대하여는 소위 만주협약으로, 후자는 간도협약으로 분리해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이 지도에서와 같은 지리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청나라와의 간도협약에서 두만강을 도문강이라 표현하여 국경으로 정했다.

중국이 ‘간도가 중국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바로 이 간도협약이다. 최근 고구려사 왜곡이 물의를 빚고 있지만,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비코자 하는 것은 장래의 땅과 사람, 즉 간도의 귀속문제와 재중(在中) 한인들에 대한 지배문제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통일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

‘간도’문제는 동북공정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부가 일찍부터 제기했어야 할 당연한 문제다. 왜냐하면 간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것에 근거한다. 강박에 의한 을사조약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반한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다. 설사 일본이 대한제국의 보호국으로서 지위가 인정되었다고 보더라도 간도협약이 한국에 효력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보호국인 일본은 외교교섭권만을 가질 뿐 조약체결권마저 갖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사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있다. 북한과 중국이 1962년 평양에서 극비리에 ‘조·중 변계조약’을 체결해 양자간의 국경을 획정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조·중 변계조약은 남한 또는 통일한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노계현 전 창원대 총장 공개]‘간도는 조선땅’중국 지도 발견
1887년 ‘국경회담’ 때 한·중 대표가 직접 작성… ‘백두산정계비~송화강이 국경’ 확인

두만강 이북의 간도(間島) 지역이 조선의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중국 측 지도가 발견됐다. 조선과 청나라가 국경을 논의했던 1887년 ‘제2차 감계(勘界)회담’ 당시 그려진 이 지도는, 회담 당사자였던 조선 측 감계사 이중하(李重夏)·팽한주(彭翰周)와 중국 측 감계관 팡랑(方朗)·더위(德玉)·친잉(秦煐) 등 5명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이 지도에는 1712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의 위치와, ‘한·중 양국의 국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토문강을 따라 쌓았다’(숙종실록 권52)는 토퇴(土堆)·석퇴(石堆)의 위치가 명확하게 표기돼 있다.


지도에 따르면, 당시 국경을 표시했던 토퇴·석퇴는 두만강과 상관없는 별개의 강을 따라 만주대륙을 거슬러 올라가며 설치돼 있다. 이것은 한·중 두 나라 대표가 (두만강이 아니라) 백두산 정계비~송화강(松花江)으로 이어지는 선이 당시의 국경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밝히는 사료임은 물론 ‘토문(土門)과 두만은 같은 강’이란 중국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물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원대 총장을 역임한 원로 정치학자 노계현(盧啓鉉·72) 박사는 지도를 공개하면서 “이 지도는 1712년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면서 설정된 한·중 국경을 2차 감계회담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길림문화출판사가 1993년 11월 발간한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 楊昭全·孫玉梅 著)에도 수록돼 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李相泰) 사료조사실장은 이 지도에 대해 “2차 감계회담을 가진 한·중 양국 대표들은 함께 국경선을 답사한 뒤 두 장의 지도를 그려 각각 보관했다”며 “이 지도는 그 두 장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는 두 나라 외교사절이 작성한 공문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것은 당시 한·중 양국이 국경으로 정했던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른 ‘별개의 강’임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료”라고 말했다.

영토 문제를 연구하는 인천대학 노영돈(盧永暾ㆍ국제법)교수는 “이 지도는 한·중 간에 설정된 국경이 백두산 정계비~송화강으로 이어지는 선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토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임을 보여준 1909년 총독부 지도(2004년 9월 9일 조선일보 1면)와 함께 간도가 조선땅이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1887년의 감계회담 이후 한·중 양국간 국경 문제가 공식 논의된 바 없기 때문에, 향후 간도를 둘러싼 영토 논의는 1712년 설정된 정계비~송화강 라인을 바탕으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중한감계지도(中韓勘界地圖)’라 이름붙인 이 지도에는 ‘1887년 중조 제2차 감계지도(中朝第二次勘界地圖)’란 부제가 붙어있다. 왼쪽 위편엔 광서십삼년오월이십육일(光緖拾參年伍月貳拾陸日)이란 제작 날짜가 기록돼 있다. ‘광서(光緖)’란 청나라 덕종(德宗)의 연호로, 광서13년은 1887년을 뜻한다. 날짜 밑에는 중국 감계관 팡랑·더위·친잉의 이름과 함께, 조선 감계사 이중하·위원 팽한주의 이름이 병기돼 있다. 지도 중앙 밑부분엔 ‘매촌이리(每寸二里), 매방사십리(每方四十里)’란 축척이 방위와 함께 표시돼 있다.


“토문=두만강” 중국 측 주장 뒤엎어

간도는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대황(大荒)’이라고까지 불렸던 황무지다. 한·중 양국 모두로부터 외면당해 수백 년간 국경조차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았던 이 땅에 ‘영토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여진족이 대륙을 장악하면서부터다.

두만강 북쪽, 지금의 만주 일대에서 발원해 중국 대륙을 점령한 여진족은 자신들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부족 발원지 ‘부쿠리산’이 백두산이라 믿고 있었다. 1616년 만주에 청(淸)을 세운 그들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 부르며 신성시, 이민족인 한족(漢族)이 성지(聖地)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봉금정책(封禁政策)’을 폈다.

하지만 간도를 조선땅으로 여겨왔던 한인(韓人)의 유입은 계속됐고, 그 결과 농지 등과 관련된 분쟁이 빈발했다. 청의 강희제는 국경을 명확히 설정, 한인의 유입을 막고 ‘성지’ 백두산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의도로, 1712년(숙종 38년) 5월 ‘오라총관’(오라·烏刺=만주) 무커덩(穆克登)을 파견해 조선과의 국경을 명확히 설정하라고 명했다. 조선은 참판 박권을 접반사(接伴使)로 임명해 일을 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무커덩은 “100리가 넘는 산길을 노인이 가기 어렵다”며 박권을 따돌린 채, 군관 이의복 등 조선의 하급관리만을 동행해 일방적으로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워 국경을 정했다. 이때 새겨진 비문이 유명한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에 이르러(西爲鴨綠 東爲土門), 분수령상의 돌에 이를 새겨 기록한다(分水嶺上 勒石爲記)’는 것이다.

문제는 토문강의 흐름이 애매하다는 것이었다. 이 강은 일정 유역 물이 흐르다 땅 속으로 들어가 물길이 끊어지고, 또 다시 얼마 후 물길이 나타나 땅 위로 흐르기를 반복하는 복류천이었다. 따라서 중국 측 대표였던 무커덩은 “두 나라의 백성이 국경을 명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 혹은 나무 혹은 흙 혹은 멀고 가까운 형편에 따라 표를 세우고, 조선에서 (청에) 동지사를 보낼 때 공사의 진척 상황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에 조선은 목책(木柵)과 석돈(石墩=석퇴)·토퇴(土堆) 등을 쌓아 국경을 정하게 된다.(숙종실록 권52)


‘백두산정계비’ 이후 조선과 청의 국경 분쟁은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1883년 청이 “두만강 이북의 조선인을 1년 내에 추방한다”는 고시를 내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충돌이 생기자 조선과 청은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쳐 ‘감계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이 국경회담에서 청은 “토문(土門)은 도문(圖們)·두만(豆滿)과 같은 강”이라며 “두만강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토문이 송화강 지류로 인정될 경우, 만주 일대는 물론 흑룡강성 일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이 조선의 영토가 되기 때문이다.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지도를 공개한 노계현 박사는 “당시 중국 대표는 조선 측에 대해 자기들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살하겠다’고 위협하고, 조선 제도사 지창한(池昌翰)이 말을 듣지 않자 그의 손가락을 자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일본 외무성 육해군성 ‘간도 영유권관계 발췌문서’)며 “이러한 상황에서 토문강의 이름을 지도에 기입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돈 교수는 “백두산정계비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표현은 분수령”이라며 “이 분수령이 어디냐에 따라 당시 양국이 합의했던 국경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이번 지도는 정계비가 세워졌던 분수령 위치는 물론, 양국 합의에 의해 설치됐던 석퇴·토퇴의 위치가 두만강과 다른 강을 따라 올라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간도가 조선 땅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간도협약’ 법적 효력 없어

조선과 청의 영토논쟁에 변수로 개입한 것은 일본이다. 1895년 청·일전쟁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체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에 고종은 1906년 10월, 이토 히로부미에게 공문을 보내 간도의 한인 보호를 요청했다. 의뢰를 받은 일본은 1907년 8월~1909년 2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청과 간도에 관한 회담을 벌였다. 회담이 지지부진해지자 일본은 1909년 2월 6일 ‘동삼성 육안(東三省六案)’이란 방안을 내놓아, 청나라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가 1909년 9월 4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이다.

간도협약은 동삼성 육안 중 ‘후 1안’ 즉 ‘청에 간도를 넘긴다’는 내용을 조약으로 만든 것이고, 만주협약은 ‘청은 일본에 철도·탄광 등 5가지 이권을 준다’는 내용의 ‘전 5안’을 조약으로 삼은 것이었다.(1996년 1월 15일 외교부 비밀해제 문서 ‘간도문제와 그 문제점’)


노영돈 교수는 “간도협약은 청·일 간에 체결된 조약이므로 국제법상 제3국인 대한제국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국제법상 조약은 하자(瑕疵) 없는 의사표시에 의해 체결돼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강박(强迫)에 의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은 무효이며, 일제가 을사조약을 근거로 청과 체결한 간도협약 역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유사한 견해는 유럽의 언론·학계서도 제기된 바 있다. 을사조약이 조인된 지 10일 뒤인 1905년 11월 26일, 고종은 황실고문 헐버트(Hulbert)에게 전문을 보내 ‘조약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은 1906년 1월, 프랑스는 1906년 2월에 각각 신문과 논문으로 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했다.(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구한말 조약 휘찬’ 1964년)

간도협약이 무효라고 보는 법리는 또 있다. ‘국제법위원회 1972년 연감’은 ‘보호국이 체결한 조약이 피보호국의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약은 피보호국을 대리하여 또는 피보호국의 명의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간도협약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대한제국)의 이름으로, 혹은 일본이 한국을 대리해서 조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서 패한 일본은 ‘간도협약과 을사조약을 포함, 대륙 침략과정에서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이권 및 특혜를 무효 또는 원상회복시킨다’는 내용의 각종 문서에 서명했다. 1943년 12월 1일 선포된 ‘카이로선언’도 그 중 하나다. 이 선언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도취(盜取)한 모든 지역을 반환케 하는 것이 미·영·중 3대 연합국의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선언 내용을 수락한다”고 명기해 ‘영토 반환’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인정했다.

일본과 중국은 1952년 4월 28일 ‘중·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는 “중·일 양국은 1941년 12월 9일 이전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을 무효로 한다(4조)”고 돼 있다. 노영돈 교수는 “이는 중국과 일본이 1909년의 간도협약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간도를 중국 영토로 삼으려는 행위는 평화조약 위배”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간도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8월 한국을 찾아 우리 정부에 ‘간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간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9월 10일 “간도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고증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유보적 입장임을 시사했다.

이범진 주간조선 기자(bomb@chosun.com)

 

 

 

"간도는 조선땅" 古지도 또 발견
韓·中국경은 두만江 아닌 토문江으로 표시
1885·1909년 淸·日제작… 韓·中·日 인정한 셈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 두만강 이북 간도(間島) 땅이 조선 영토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한·중·일의 고(古)지도 3점이 잇따라 발견됐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22일 정부 수립 후 외교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간도를 중국에 넘긴 간도 협약은 법리상 무효라고 말한 가운데, 19세기 말~20세기 초 작성된 이 지도들은 간도 영유권 문제의 당사자인 조선과 청, 제3자인 일본 모두 백두산 정계비에 국경으로 명기된 토문강(土門江)을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의 지류로 뚜렷이 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육락현(陸洛現) 백산학회 총무이사가 24일 공개한 1885년 을유감계담판(乙酉勘界談判) 당시 지도(사본)는 백두산 정계비 부근에서 토문강까지 쌓았다고 적힌 토퇴(土堆)와 석퇴(石堆)가 송화강 지류 오도백하(五道白河)까지 이어진 것으로 표기돼 있다. 육 이사는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친 조선·청의 회담에서 양국이 모두 동간도 지역을 조선 영토로 공식 인정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1909년 청·일
간도협약 직후 일본측이 제작했던 ‘제9도 백두산 정계비 부근 수계답사도’〈본지 9월 9일자 A1면 보도〉의 또 다른 부분도 발견됐다. 이상태(李相泰)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이 24일 공개한 ‘제3도 백두산 부근 지세(地勢) 약도’는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이 지도는 ‘통감부 임시간도파출소 잔무정리소’가 1910년 3월 20일 발행한 ‘간도산업조사서’에 수록됐던 것으로, 이 실장은 “일제가 설치했던 ‘간도파출소’가 업무를 마감하면서 제작한 공식 보고서”라며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준 1909년의 간도협약이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실장은 또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한 19세기 초 ‘백두산 정계비 지도’(서지번호 26676)에도 토문강은 흑룡강(黑龍江)과 합류하는 강으로 두만강과는 전혀 다른 강으로 표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 지도들은 당시 한·중·일 3국이 모두 간도가 조선 땅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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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세기 서양地圖도 간도는 조선땅


 

 

 

'만주는 우리 땅' 입증 유럽 古지도 대량 발견
[도깨비 뉴스]
18일 발매된 시사 월간지 신동아는 만주 지역이 조선의 영토였음을 입증하는 유럽 고(古)지도가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관장,
김혜정교수)은 18세기 압록강-두만강 이북 집안, 간도지역이 조선의 세력권이었음을 보여주는 서양 고지도 69점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신동아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한반도 이북 지역에서 형성됐음을 보여주는 서양 지도가 이처럼 대량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동아로 부터 사진과 기사를 제공받아 도깨비 뉴스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D’Anville)가 제작한‘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지도. 한국 평안도(PINGAN·왼쪽 밑줄)가 압록강 이북의 현 중국 집안지역까지로 돼 있고, 함경도(HIENKING·오른쪽 밑줄)도 두만강 이북 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당빌리는 프랑스 왕립과학아카데미 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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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년 키친(T. Kitchin)이 제작한 ‘A Map of QUAN-TONG or LEA-TONGE PROVINCE ; and the KINGDOM of KAU-LI  or COREA’ 지도. 동해를‘SEA OF KOREA’라고 표기했다.
전체화면으로 크게보기 (창을 닫을때는 Alt+F4를 누르세요) 간도협약 100주년 이전에 한국 영유권 국제사회에 고증해야” 오는3월 문을 여는 경희대 수원캠퍼스 내 혜정박물관은 600여점의 동·서양 고(古)지도를 고루 갖췄다. 모두 김혜정(金惠靜·58) 박물관 관장이 수집한 것들로, 이중엔 주목할 만한 지도들이 있다. 18세기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집안 및 간도 지역을 조선이 관할했음을 보여주는 서양 고지도 69점이 그것이다. 모두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지도들이다. 그간 국내 학자들이 간도가 조선 영토였음을 보여주는 옛 지도들을 간헐적으로 알려왔지만, 대량으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도들은 당시 동아시아 국경 문제를 중립적으로 바라본 서양 지리학자들이 제작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김혜정 관장은 “이번 지도 공개를 계기로 간도 영유권 논란에 대해 많은 한국인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간도 문제는 ‘잃어버린 한국 근대사’의 참모습을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물관의 전시품 보관창고에는 칸마다 고지도와 관련 사료들로 꽉 차 있다. 한 사람이 이를 모두 채우기란 쉽지 않았을 듯싶다. 김 관장에게 지도를 수집한 경위를 물어봤다. “30여 년이 걸렸습니다. 경비도 수십억원 들었죠. 중국만 60여 차례 방문했고, 일본과 유럽도 해마다 들렀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고서점, 골동품가게 등으로 한국이 표기된 동·서양 고지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6세기에서 20세기까지 시대별로 빠짐없이 지도를 수집했는데, 모두 원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혜정박물관은 서양 고지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이 표기된 서양 고지도는 거의 대부분 수집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김 관장은 “그처럼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수집할 정도로 고지도가 매력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서양 고지도는 객관적 증거물” “기능을 강조하는 요즘 지도와 달리 옛 지도는 우선 아름답습니다. 색채, 디자인의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지도엔 국가와 민족의 뿌리가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의회는 ‘아메리카’라는 지명이 최초로 표기된 16세기 세계지도 한 장을 구입하기 위해 1700만달러를 제시했지만, 지도를 가진 독일인은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메리카’를 국명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최초의 ‘아메리카’ 표기 지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그것의 상징적 의미가 달라지지요. 지도의 보유 여부는 때로는 국가의 자존심과도 결부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도는 당대를 살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2년여 전 김혜정 관장은 일을 한번 낸 적이 있다.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간에 논란이 일었을 때 동해를 ‘동해’ ‘한국해’ ‘고려해’ ‘조선해’ 등으로 표기한 서양 고지도 50여 점을 일시에 공개, 전시한 것.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엔 서양 고지도만한 게 없죠. 당시 고지도 전시장을 둘러본 일본 수학여행단 학생들은 문화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이 절대로 옳다고 믿던 상식이 절반쯤 깨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구 국가들이 동해 표기를 병기하는 것은 한국의 국력이 커진 탓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서양 고지도를 발굴한 힘’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양인들이 보기엔 자신들의 선조가 만든 수많은 지도가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30년간 전세계 돌며 ‘간도는 조선’ 입증하는 서양 고지도 구입 ●18세기 압록강·두만강 이북 지역은 조선인 생활권 ●중국 논리 뒤집는 ‘두만강·토문강 별도 표기’ 지도 ●서구 유명 지리학자들이 측량, 중국 황제도 지도제작 지원
“현 ‘조선족자치주’는 실제 조선땅” 고지도가 가진 ‘증거물’로서의 가치는 간도 영유권 논란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김 관장의 주장이다. 1712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확정한 백두산정계비엔 ‘압록강과 토문강을 조선과 청의 국경으로 삼는다’고 적혀 있는데, 중국은 토문강이 곧 두만강이라며 간도 영유권 논란을 일축한다. 반면 한국 사학계는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 북쪽의 만주로 흐르는 강으로, 두만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강”이라고 반박한다. 한국측 고증에 따르면 토문강이 국경이 될 경우 현재 중국 조선족자치주(남한 면적의 3분의 2)의 상당 부분이 조선의 영토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 김혜정 관장은 토문강과 두만강을 별도 표기한 조선통감부의 미공개 지도 원본을 이번에 새로 공개했다. 1909년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지역을 청나라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국 학계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보호조약이 고종 황제의 위임장이 없는 등 국제법상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간 외교조약인 간도협약도 무효”라는 주장을 편다. 김혜정 관장이 이번에 공개하는 69점의 간도 관련 서양 고지도는 18세기 이후 간도, 집안 지역이 조선의 영토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혜정박물관의 오일환 박사(역사학)는 간도 관련 서양 고지도의 제작경위와 지도상의 영토 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혜정박물관이 확보한 지도들은 프랑스 왕립과학아카데미 회원인 당빌리, 영국 지리학자 존 케리, 본 도법(圖法)으로 유명한 프랑스 지리학자 본, 윌킨스 등 당대를 대표하는 서양 지리학자들이 1700년대 중반 동아시아 일대를 표기한 지도들로, 모두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일부 지역을 조선의 관할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백두산정계비로 조선-청나라 국경이 확정(1712)된 이후 제작된 것입니다. 당빌리를 비롯 서구 지리학자들은 강희제(康熙帝) 등 청나라 정부의 지원으로 측량한 뒤 지도를 제작한 것이어서 중국측 주장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69점에 이르는 당시의 서양 지도는 조선-청나라 국경이 만주에서 형성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만강 이북의 간도 지역은 조선 함경도 관할로 돼 있습니다. 압록강 이북 집안지역도 조선 평안도의 일부로 돼 있고요. 청나라가 ‘봉금지역’으로 설정해 자국민인 한족(漢族)의 통행을 제한한 압록강, 두만강 이북 지역이 사실상 조선인들의 생활무대였음을 당시 서양 지리학자들과 중국인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양 지리학자들은 한반도가 중국-일본 간 전면 전쟁의 무대가 된 임진왜란 이후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지도에 정교하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만주국이 패망한 1945년 이후 60년간 실효적으로 중국이 간도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데다, 간도와 접경한 한반도 북부에 주권이 미치지 못해서 한국은 그동안 간도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김혜정 관장은 “그러나 2004년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킨 이른바 ‘동북공정’을 전개한 것은 한국에게 한반도 주변 고대사(고구려사)와 근현대사(간도영유권)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명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고구려사 문제와 간도 영유권 논란의 사실관계를 밝혀 국내외에 알리는 일에 당사자인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간도 자료 지난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간도 영유권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해온 한국 정부로선 진일보한 변화였다. 이런 발언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 김혜정 관장은 반기문 장관이 이 발언을 하기 며칠 전, 반 장관에게 간도 지역이 조선 영토임을 입증하는 서양 고지도들과 사료들을 전달하면서 간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간도협약은 2009년이면 체결된 지 100년이 된다. 김혜정 관장은 “이젠 간도 영유권 문제를 덮어둘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간 조약(간도협약)은 100년이 지나면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 전에 간도지역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간도 영유권에 대한 구체적인 고증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간도는 한-중 간 영유권 논란 지역”이라고 말했다. 도깨비뉴스 ( http://www.dkbnews.com/ )에서 더 많은 지도와 지도사진 원본을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신동아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사진제공= 경희대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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